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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를 위한 ‘특고법’ 인가? 법 취지 공감하지만 실직 야기 등 부작용 우려 높아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수년간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특수고용직보호법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가입 의무화가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고법이 되레 해당 종사자들에게 실직야기 등 ‘독’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경우 비용 부담을 초래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됨은 물론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특고법 처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ㆍ국회 특고법 처리 강행 ‘논란심화’=특수고용직보호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인 특수고용직종사자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이들에게 노동관계법상 일정 수준의 보호막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즉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회 역시 심상정 의원 등이 이들과 같은 특정사업자를 독립사업자로 간주하는 등 근로자범위를 확대한 근로기준법과 근로 3권 등 노조법의 전면 적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산재보험 의무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특수고용직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화 적용 법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여당 의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고용보험 적용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비용 부담을 초래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산재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사가 지원 중인 단체보험의 혜택이 되레 줄어 실질적인 보호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활동 특성상 다른 특수형태종사자와 달리 업무의 위험성이 적어 산재보험의 수혜가능성이 낮다”며 “더구나 단체보험 외에도 대다수의 설계사가 실손보험 등 개인보험에 가입돼 있어 실제로 산재보험에 대한 수요가 낮다”고 밝혔다.(표 참조)

이 관계자는 “산재보험 의무화는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험설계사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인들도 반대하는데”…강행 왜? =지난해 8월 보험연구원이 9개 생명보험사 850명의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조사, 분석한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결과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75% 이상이 산재보험보다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을 선호했다. 이는 보험사 제공 단체보험이 보장범위는 물론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산재보험보다 낫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보험설계사란 직업 속성상 대부분 일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어 사고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반면 단체보험은 업무연관성과 상관없이 사고에 대한 실질 보장이 이뤄진다. 보험료도 보험사가 전액 제공하지만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을 종사자가 내야해 부담을 되레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A생명의 한 보험설계사는 “단체보험을 회사에서 무료로 가입해주기도 하지만 매출 확보를 위해 대부분을 설계사들이 자기계약(자신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어 또 다른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국정과제란 이유로 입법화를 강행하고 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는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직 종사자 보호가 목적이나, 산재와 단체보험 중 보험설계사에게 수혜율이 낮은 산재보험을 강제할 경우 오히려 복지수준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피고용자 권익보호란 취지와 달리 비용 증가로 인해 기업들이 영업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 실직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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