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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도 원치않고 일자리 불안해지는데…특고법 ‘논란 가중’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특수종사자보호법안(이하 특고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특고법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골프장캐디, 레미콘 운전자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이 법안이다. 이들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고용보험 도입방안이 골자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정작 보험설계사 상당수가 원치 않을 뿐더러 비용부담을 우려한 보험사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해 자칫 실직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약 10년간 끌어온 특고법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보류된 상태다. 보험업계는 그 동안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진과의 면담, 고용노동부 방문을 통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현황 등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특고법 시행에 따른 폐해 등을 강조해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특고법이 시행되면 당장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 등으로 설계사와 관련된 보험사 지출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교섭단체를 결성할 경우 요구사항이 늘 수 밖에 없어 보험사의 비용 증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특고법을 적용할 경우 설계사 1인당 연간 추가 예상비용은 1300만~1500만원 선이다. 업계 전체로는 약 1조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막대한 추가 비용을 감내하면서 설계사 채널을 유지하려는 보험사는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고법이 시행되면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채널 의존도를 대폭 줄이는 한편 대리점과 온라인 직판 채널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곧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고용환경을 더욱 악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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