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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또 심상찮네…알뜰 위험보장법은?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일상 속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하나쯤은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에도 여러 할인제도가 있다. 같은 보장을 받지만 보험료는 덜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전에 혹은 가입후라도 자신에게 맞는 위험보장과 보험료를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봐야한다.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에 대한 고액계약 할인부터 자동이체 할인까지 다양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이 같은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사고로 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될 수 있다.

우선 보험사는 보험계약별로 사업비 절감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거나 판매촉진 및 계약관리를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한다. 보험료 납부를 통장으로 자동이체할 경우 보험료의 1%를 할인한다. 2인 이상 자녀를 둔 가입자에겐 보험료의 0.5~2%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흡연을 하지 않거나, 고협압 및 당뇨병 등이 없는 건강체로 확인될 경우 최고 8%를 할인해 준다


보험료 할인은 통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서 할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용한다. 건강체 할인이나 다자녀 할인 등 일부 할인제도는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가입시점 뿐만 아니라 유지 중이라도 본인의 보험계약 내용이나 할인제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험사에 알려야한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위험보장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가입자가 장해를 입어 보험료 납입이 어렵게 될 경우 보험료 납입없이 보장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암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일부 상품은 보험금 지급조건 이외 장해정도에 따라 납입면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형편이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각종 할인혜택을 이용한다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조언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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