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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주식처럼 사고 판다
24일 ‘ KRX금시장’ 개장

순도 99.99% 금 g단위 거래 가능
전용계좌서 매수 · 매도…주식과 비슷
거래수수료 내년 3월까지 면제
위탁수수료는 0.4~0.5% 부담해야
조폐공사서 품질인증 ‘믿고 거래’


40대 자산가 강모 씨는 얼마전 지인을 통해 골드바를 샀다가 낭패를 봤다. 강 씨는 지인이 500g짜리 골드바 2개를 시세보다 10% 싸게 넘기겠다는 말에 4200만원을 내줬다. 서울의 한 귀금속 매장에서 골드바를 되팔기 위해 진품 확인에 들어갔지만 1차 감정 때만 진품 판정을 받았다. 정밀감정에선 납덩어리에 금을 1~2㎜ 두께로 얇게 덧씌운 가짜였다. 

안정적인 현물자산으로 각광받는 금. 그러나 음성적인 거래도 잦고 품질이나 함량, 가격을 속이는 경우도 빈번하다. 편법상속이나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금투자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국내 최초로 금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 24일 문을 연다. 금 관련 사업자는 회원사로 가입해 직접 금 매매에 나설 수 있으며, 개인투자자도 증권사 중개를 통해 금을 사고 팔 수 있다.

금현물시장에선 한국거래소가 금 매매계약 체결과 청산 등 운영 전반을 맡는다. 조폐공사가 금 품질인증을,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의 보관과 인출을 맡는다. 품질이 보증된 금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주식거래와 비슷, 순도 99.99%금 g단위 거래=KRX금시장이 개장하면 개인 등 일반투자자는 증권사나 선물회사 계좌를 통해 금을 사고 팔 수 있다. 금의 순도는 99.99%로 한국조폐공사가 품질을 인증한다. 매매단위는 소액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1g으로 책정됐다.

거래방식은 주식과 비슷하다. 투자자는 먼저 금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나 선물회사를 방문해 금 거래약관과 투자설명서를 확인하고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가 마련되면 투자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화 등을 통해 매수ㆍ매도주문을 낼 수 있다.

금시장은 주식시장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3시 끝난다. 개장 전인 오전 9∼10시와 종료 시점인 오후 2시30분∼3시에는 시장 참여자로부터 희망 매수ㆍ매도 가격인 ‘호가’를 신청받아 시가와 종가를 결정한다.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는 시가와 종가로 거래가 일괄 체결된다. 시가는 주문실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일 종가의 ±10% 안에서만 결정된다. 이 외 정규 거래시간에는 투자자가 언제든 호가를 내고 거래를 맺는 접속매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결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수자는 현금을 100% 사전에 예탁해야 한다. 매도자는 금을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긴 후 주문을 낼 수 있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사는 사람은 높은 가격일수록, 파는 사람은 낮은 가격일수록 우선권을 갖는다. 같은 가격이라면 먼저 접수된 주문이 우선권을 갖는다.


▶저렴한 수수료와 세제혜택 강점=거래수수료는 내년 3월까지 면제된다. 수수료가 생겨도 주식거래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등을 통해 금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위탁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다수 증권사는 위탁수수료를 0.4~0.5%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을 매수했다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 단위로 금을 찾을 수 있다. 개인은 거래를 위탁한 증권사를 통해 인출을 신청하면 된다.

오전 10시 체결된 주문은 당일에, 그 이후 체결된 주문은 다음날 금을 찾을 수 있다.

금현물시장에서는 장내 거래 시 세금이 없고 관세도 없다. 다만 실물을 인출할 때는 부가세 10%를 부담해야 한다.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순도가 99.99%인 1㎏ 골드바는 실물을 받을 때 품질에 대한 이의 제기도 가능하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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