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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식사’ 유권자, 전국서 과태료 물게 돼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공짜 식사를 대접받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음식값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통장 A씨와 예비 후보자의 지인 B씨를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일 오후 김해시내 모 식당에서 통장 10명을 참석시켜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예비 후보자를 불러 통장들에게 명함을 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통장들에게 대접받은 음식값 2만7000원의 30배인 83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남도선관위는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모임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최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8일 모 식당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그의 약력을 소개하는 등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선거구민 64명에게 113만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모임 참석자 64명 가운데 식사한 사실이 확인된 49명에게 음식값의 3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총 2684만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만7천원짜리 식사를 하고 51만∼8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셈이다.

또 경북 예천군선관위는 군수 입후보 예정자에게서 음식 대접을 받은 주민 12명에게 음식값의 30배인 46만8000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9일 오후 예천군 예천읍 한 식당에서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1인당 1만5600원의 음식을 대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청도군선관위는 지난 1월 군수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은종친회원 16명에게 모두 4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종친회원들은 지난해 11월 초순과 중순께 청도군 내 2곳의 식당에서 1인당 1만1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혐의를 자백한 경우에는 음식값의 15배에 해당하는 16만5000원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배에 해당하는 33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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