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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봐주기 의혹’…‘감사원, 미래부 감사
10년만에 교원공제회 종합감사도
감사원은 2011년 6월 구글 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과)가 통신과금서비스업 허가를 내준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에서 소액결제서비스로 불리는 통신과금서비스업을 하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경력 2년 이상 5명의 임직원과 전산설비 및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구글의 국내사업자인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당시 통신과금서비스 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주고 주요 물적 설비도 구글 본사에 둬 우리 정부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소액결제에 대한 환불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자산 22조원의 ‘공룡’급 공제회인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재정과 경영실태 등에 대해 10년 만에 고강도 종합감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공제회의 자산운용사 선정 절차, 자회사 운용 실적, 임원 퇴직금 지급 수준, 공제회에 저축한 돈에 대한 이자 격인 ‘급여율’ 문제 등 재정건전성과 경영실태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직원공제회 역시 지난 2003년께 기관운영 감사 후에는 특정 감사가 전부였으며 그나마도 최근 4년간은 공식적인 감사가 없었으나 최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감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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