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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집단자위권 헌법 변경…여론 반영…여름이후 연기”
일본 아베 내각은 6월 하순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마무리하려던 계획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자민ㆍ공명 연립여당 내부의 여론을 반영해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 결정 시기를 뒤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애초 아베 총리는 4월 중으로 자문기구인 안보법제 간담회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에 따라 6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었다.

헌법 9조의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헌법 해석을 각의 절차만으로 변경할 방침이었지만 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을 국회 심의도 없이 내각 구성원 간의 협의만으로 결정하는 데에 대해 자민당과 공명당에서 최근 연이어 이견이 분출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다만 아베 내각은 미국과 연말까지 매듭짓기로 한 ‘미ㆍ일 방위 협력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때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하기 위해 가을 임시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법 개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자민당은 17일 당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총무간담회를 열고 집단 자위권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또 공명당은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검증하는 연구모임을 19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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