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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이어 山地규제도 수술…얼었던 임야 거래 늘어나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에 이어 산지(山地)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섬에 따라 그동안 얼어붙었던 임야 거래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있다.

정부가 산지 규제에 대해 수술에 나선 것은 현행 산지 규제체계가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즉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도시 지역의 토지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산지는 보전 개념이 과도하게 강조되다 보니 경제적으로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

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산업입지로 활용하면 전국의 유휴 산지가 공장이나 물류창고, 의료부대시설을 등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사실상 동면에 빠졌던 임야 거래 시장에도 훈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까지 경기침체 따른 가계소득 감소, 도시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여유 자금이 한계가 있어서 시골 땅이나 임야에 대한 관심은 적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대한 용도 완화이어 산지규제까지 풀리면 수도권 중심으로 임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투기 가능성도 우려하고있다. 수도권 인근 등 물류센터가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산지 규제가 풀리면 산지에 일단 컨테이너 임시 건물 등을 설치해 보상금을 타낼려는 시도가 걷잡을 수 없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편 산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제출한 ‘대규모 입지의 생태적 산지전용 허가기준 연구’를 바탕으로 산지의 생태적 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환경생태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은 처음부터 어떤 개발과 관련해서도 배제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광역·지방상수도,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산지전용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택지, 산업단지, 골프장, 레저시설 등 사업 유형별로 건축물 기준이나 산림보호, 생태계보전 등 목적별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산지에 택지·도시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거용지를 조성하려면 평균 층수 5층 또는 높이 20m 이하로 건축물을 계획하고, 부지 내에 산림존치율을 20% 이상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산업단지는 산지의 50% 이내 표고(標高·지대의 높이)에 계획할 것을 권고했다.

절토·성토를 통한 옹벽 높이는 15m 이내로 하고 녹지 비율은 20% 이상으로 잡았다.

산지전용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골프장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이라면 지을 수 없고, 6개월에 한 번씩 토양의 농약잔류량 검사를 해야 한다. 전체 면적의 60% 이내로만 골프 코스와 시설을 설치해 원형보존율을 40% 이상으로 해야 한다.

레저시설은 산지 표고 8부 능선 이내에 입지하고 계획부지 내 산지부문에 대해서는 5층 또는 20m 미만의 건축물을 세우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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