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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발 ‘성역(聖域)’ 산지(山地)도 기업에 푼다
[헤럴드경제= 하남현 기자]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70% 가까이 차지하면서도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에 ‘놀리는 땅’으로 평가되던 산지(山地)가 기업들에 전면 개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촌락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6% 수준까지 급감하는 동시에 보호만 받아온 산지가 잡목들만 무성해지는 악순환까지 겹치자 이를 개선하고, 기업들의 개발을 유도해 일자리 창출 및 내수활성화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속 과제로 산지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달 초 용역제안 요청서를 냈다. 기재부는 지역경제와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산지 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 관리 체계를 전환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개발(준보전산지)과 보전(보전산지)의 이분법적인 체계 중간에 ‘이용’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했다. 산지 이용 대상은 공장과 사업체 등을 의미하는 산업입지로 설정했다.

즉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투자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동시에 기존의 산지 구분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는 휴양과 힐링,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산지 이용 우선 검토 산업으로 분류했다. 이후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산림청도 이런 맥락에서 10년 단위로 산지 구분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지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실태조사를 통해 이런 지역으로 분류된다면 규제를 완화해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실제 산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제출한 ‘대규모 입지의 생태적 산지전용 허가기준 연구’를 바탕으로 산지의 생태적 이용 방안을 점검 중이다. 환경생태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은 처음부터 개발을 금지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택지, 산업단지, 골프장, 레저시설 등 사업 유형별로 건축물 기준이나 산림보호, 생태계보전 등 목적별로 세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산지에 택지ㆍ도시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거용지를 조성하려면 평균 층수 5층 또는 높이 20m 이하로 건축물을 계획하고, 부지 내에 산림존치율을 20% 이상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산업단지는 산지의 50% 이내 표고(標高ㆍ지대의 높이)에 계획할 것을 권고했다.절토ㆍ성토를 통한 옹벽 높이는 15m 이내로 하고 녹지 비율은 20% 이상으로 잡았다.

산지전용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골프장은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이 서식하는 곳이라면 지을 수 없다. 6개월에 한 번씩 토양의 농약잔류량 검사를 해야 한다. 전체 면적의 60% 이내로만 골프코스와 시설을 설치해 원형보존율을 40%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환경오염과 투기 조장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장이 배출하는 매연과 오염수, 거대한 물류창고를 드나드는 대형트럭 등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산지에 일단 컨테이너와 같은 임시건물 등을 설치해 보상금을 타내는 등 편법이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airinsa@heraldcorp.com


<표>생태적 산지이용 주요 구상 내용

*평균 층수 5층, 높이 20m 이하

*산림존치율 20% 이상

*산지 50% 내 표고에 산업단지

*옹벽 높이 15m 이하

*녹지비율 20% 이상

*전체 60% 이내 골프 코스 및 시설

자료: 토지주택연구원 ‘대규모 입지의 생태적 산지 전용 허가기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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