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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생산 · 편의시설 동거 ‘복합 용도구역’ 생긴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정부가 산업단지의 근무ㆍ생활 여건을 비롯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산업집적법을 고쳐 산업단지에 생산, 연구ㆍ개발(R&D), 교육, 문화, 복지,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복합 용도구역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금은 산업단지 안에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이 엄격히 구분돼 있다. 예컨대 커피점이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구역은 보통 외진 구석에 있어 커피점이 들어오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일하면서 커피 한 잔 사 마시기도 어렵다는 불만이 있다”며 “현행 산업단지 규제를 재검토해 근무 여건을 대폭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1차로 노후 산업단지 7곳을 선정해 범부처 합동으로 근로ㆍ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산업부는 산학융합지구와 종합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직장 어린이집을 세우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공간을 만든다.

정부는 올해 산업단지 지정제도 도입 50주년을 맞아 9월께 산업단지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취업 희망자의 관심을 끌려는 행사다.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으로 다양하며 작년 9월 말 현재 1018개에 달한다. 7만934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고용 인원은 198만5157명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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