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된 지역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사업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 한다.
우선 ‘투자선도지구’가 신설된다. 이는 유사ㆍ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일원화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집중 등 종합지원 방식이다. 도심 융ㆍ복합개발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입지규제최소지구’(2월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발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먼저 기존 지역개발제도들을 ‘지역개발사업구역’ 으로 통합한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지원법이 제정된다. 지금까진 개발촉진지구ㆍ특정지역ㆍ광역개발권역ㆍ지역개발종합지구ㆍ신(新)발전지역 등 5개의 개발제도가 중첩돼 있었다.
투자선도지구, 어떻게 조성되나 |
이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눠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거점형 지구는 1000억원 이상 투자해 300인 이상 고용 창출이 가능해진다. 낙후형 지구는 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창출이 가능한 곳으로 계획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ㆍ인센티브ㆍ자금 및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일단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은 세금ㆍ부담금이 감면된다. 입주기업엔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기반시설 설치비도 지원된다. 사업시행자는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연내 관련 입법을 끝내고 지자체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까지 총 14개 지구가 지정된다.
투자선도지구, 어떻게 지원받나 |
또 작년말 기준 총 1530여㎢(지정면적의 28%가량)에 이르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도 더 푼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용도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 등을 완화한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참여개발도 확대한다.
우선 기존 시가지와 가깝고 주거 외 토지수요가 있을 땐 그린벨트가 풀린 곳에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도 세우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엔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돼왔다. 주택단지를 세울 때도 임대공급 비율(기존 35%이상)이 완화된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 공고일 후 6개월 간 안 팔릴 땐 분양주택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변경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후 2년 이상 미착공지역 17개 사업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참여의 폭도 넓어진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출자비율이 내년까지 2/3 미만으로 올라간다. 현행 출자비율은 1/2미만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기업도시개발 촉진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부분준공을 허용해 투자금액만큼 소유권이전 후 외자유치가 가능토록 했다. 이는 새만금사업구역에도 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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