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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비밀 증권계좌 스스로 정리해라”…적발시 ‘철퇴’가한다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의 비밀 증권계좌에 ‘철퇴’를 내리기 앞서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으로 증권사 임직원이 주식이나 선물ㆍ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정리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증권사 임직원이 다른 증권사에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거래하는 행위가 만연한 데 이를 스스로 정리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 증권사의 임원이 다른 증권사에 어머니와 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과 옵션 등을 거래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회삿돈에 손을 대는 일이 들통나기도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임직원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주문할 계획이다. 컴플라이언스는 증권사들이 불공정거래나 불건전매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이나 규칙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업무다. 현행 규정은 증권사 임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하며 분기별로 회사 내부에 그 내역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자체 정리 기한 이후에도 규정을 어기고 몰래 주식이나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증권사 임직원들에게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준 만큼 그 이후 적발되는 건은 ‘괘씸죄’가 추가될 수 있다. 현재 비밀계좌가 적발되면 해당 임직원과 증권사에 제재가 가해지고 개인에게는 별도로 과태료가 최고 5000만원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는 증권사들에 공문을 보내 정리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후 적발되는 건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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