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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에 과도하게 약제비 청구한 병원들…80%는 손해배상해야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대법원이 최근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대법원 제2부)에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상대적으로 낮게 선고한 원심 2건에 대해서는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과잉원외처방약제비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전을 발급,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를 말한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에 대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정당한 판결”이라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보다 낮게 선고한 원심에 대해 “일부 병원에 대해서만 낮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유사 사건과의 형평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80% 판결에 불복한 상고건에 대해서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은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실시 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발급한 원외처방전으로 인해 공단이 약국에 부담하게 된 약제비를 해당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환수하자 해당 의료기관들이 공단을 상대로 환수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월 말 현재 100건의 소송이 접수돼 42건이 심리 중에 있다”며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이 부당하게 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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