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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부실관리에 늑장지급…동부생명 등 8개 생보사 무더기 제재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고객에게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마저 적게 지급한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는다.

1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알리안츠생명 등 8개 생명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 산출방식 및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 이행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알리안츠생명은 2006년 10월~2012년 3월 기간 중 판매한 변액보험인 ‘파워인텍스연금보험’의 기초서류에 명시한 산출식대로 이행하지 않고 옵션매입비용을 일부는 6억 7300만원을 적게 적립하거나, 일부는 7억9100만원을 과다 매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주식, 채권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 기초서류에 명시한 대로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며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알리안츠생명의 임직원 총 7명에 대해 견책 등 중징계 처리키로 하는 한편 과태료 2억3000여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동부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등 4개 생보사는 보험금 재원인 책임준비금을 부적절하게 계산하거나, 보험금을 늑장 지급해놓고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흥국생명은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게 지급한 경우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보생명을 비롯해 라이나생명, 알리안츠생명은 고객의 보험료가 미납, 연체된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줘야 함에도 통지하지 않아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된 건수는 교보생명이 475건으로 가장 많고, 라이나생명 222건, 알리안츠생명 163건이다.

이밖에도 보험금 늑장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동양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의 행태도 적발돼 제재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들 보험사는 부문검사에서 모두 기초서류 위반으로 적발된 케이스로, 제재수위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라며 “보험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은 고객과의 약속인데, 이 같은 일로 보험사들이 매번 지적을 받는다는 건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대상 보험사 수가 많은 것은 그 동안 처리 못한 사안을 일괄 처리키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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