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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문제는 달라도 답은 늘 하나?!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간 발표했던 정보유출 대책의 종합판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ㆍ활용, 파기 등 단계별로 다양한 대책이 총망라됐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의 마무리 수순이라 할만 하다.

그런데 이상하다.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전혀 사안이 다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나 동양사태 등 또다른 금융 이슈가 떠오르며 데자뷔 되는 것은 왜일까.

이번 개인정보유출 방지책의 핵심은 보안전담기구 신설과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이다. 금융보안을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태를 미리 막겠다는 것이다. 또 불법적인 고객정보로 영업을 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재 재량권을 ±50%까지 늘려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감시기구를 하나 더 만들고 무거운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것인데 그만큼 정부 권한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는 다른 금융 이슈들에 대한 금융위의 결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때는 일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금융위의 권한을 쪼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금융위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금융위의 수족(手足)을 하나 더 만드는 동시에 큰 덩치로 자신을 위협(?)하는 금감원을 견제하는 세력까지 마련한 것이다.

동양 사태의 결론도 비슷하다. 금융위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제제 및 감독근거가 미약했던 시장성 채무 비중이 큰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사전 구조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즉 문제는 다르지만 답은 늘 한 방향으로 통한다. 다름아닌 ‘권한 강화’인 셈이다.

금융위는 책임있는 당국의 입장을 내세우며 금융사고를 자신의 권한 강화쪽으로 이용해선 안된다. 금융위의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회사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채찍’의 강도가 세진다고 꼭 말(馬)들이 최고의 역량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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