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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주의보’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 실적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앞두고 ‘상장폐지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에서 주요주주나 임직원 등이 실적 악화나 감사의견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사전에 이용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호재성정보를 퍼뜨려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뒤 일시적으로 주가가 뛰면 보유물량을 매도해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감위가 밝힌 불공정 행위는 세 부류다.

실적악화 또는 감사의견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사전에 매각하는 것이 첫 번째 유형이다.

이 경우 임직원 등이 공시 전에 보유주식을 팔아치우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며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은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는 거짓 공시를 띄우거나, 결산실적 발표 직전에 유상증자나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뉴스나 공시를 내놓는 수법이다.

이런 경우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하지만 결국은 감사의견 거절과 실적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이런 기업들은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기간에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고, 부실한내부통제로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기업이 많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하며,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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