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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간첩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스스로 풀어야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 파문이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국가정보원 대공(對共) 수사팀이 출국 금지되고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증거로 제출한 유 씨의 북한 출입경(出入境) 서류가 가짜로 밝혀짐에 따라 국정원 대공팀이 이를 묵인 방조 조장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다. 간첩을 잡아들인 수사팀이 되레 수사 대상이 되다보니 사건이 온통 뒤죽박죽이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우리 대공안보 수사라인의 무기력함이 이런 정도까지인지 몰랐다. 실제 국정원이 간첩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면 그야말로 국기(國基)를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다.

두 말할 것 없이 국정원이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없이 사실을 털어놓아야 한다. 우선 문제의 문건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 나아가 조작을 지시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국정원이 적어도 서류가 위조된 사실은 알고 있는 듯하다. 국정원을 돕던 중국 국적 탈북자 김모 씨가 검찰 조사 직후 자살을 기도하며 남긴 유서에는 서류제작비 10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국정원은 사건과 관계없는 ‘별개의 건’이라는데 그 말이 더 이상하다. 또 다른 가짜 서류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말이 아닌가.

물론 국정원이 서류 조작을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조작 사실을 몰랐거나 개입하지 않았다 해도 책임을 면하거나 감해지지 않는다. 협조원 김 씨는 고용된 일개 현지 정보원일 뿐이다. 그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의 진위와 중요도 파악은 전적으로 국정원의 몫이다. 결국 출범 50년이 된 우리 국정원 대공팀의 정보 감별력 수준이 이렇게 한심하다는 것 아닌가. 국정원 대공팀의 존립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검찰의 잘못과 책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형사 사법제도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따지고 보면 검찰은 검증절차도 없이 국정원 자료를 토대로 유 씨를 기소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반성과 지적은 한 마디 없이 국정원만 몰아세우는 것은 비겁한 처사다. 이번 파문의 책임의 일단은 분명 검찰에도 있다.

국정원은 9일 밤늦게 “국민께 송구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엄벌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 그런 정도로는 부족하다. 결자해지의 각오로 진상을 규명하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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