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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쉼표> 60년 유물 ‘육사 3禁’
2014년 육군사관학교 신입 여생도 경쟁률은 43 대 1로 역대 최고였다. 한때 ‘금녀의 집’이었던 육사에서 이젠 여생도들이 수석 졸업을 꿰차고 있다. 육사에 여생도 입학이 허가된 것은 1998년. 여생도들은 남자들과 똑같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금혼(禁婚), 금연(禁燃), 금주(禁酒) 등 이른바 3금(禁) 예규를 따르는 데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예규라는 게 문제였다. 이것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52년이란다. 60년 넘게, 그것도 남자들만 다닐 때 만든 규정이라는 얘기다. 지나친 사생활 간섭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군 후보생이라는 특수성 탓에 여지껏 유효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것이다.

최근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터지자 육사가 뒤늦게 예규를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개선안이라는 게 영 우스꽝스럽다. 사실혼을 포함해 결혼은 계속 금지했다. 이성교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지만 신입생끼리, 같은 중대 생도들과의 교제는 여전히 불가하다. 그럼 선배나 후배, 다른 중대생들과의 이성교제는 가능하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60년 전 예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15년 전 여생도들에게 처음 문을 열어 주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심각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결혼 약속한 여자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 얘기는 한마디로 코미디다. 20대 피끓는 남녀가 15년 넘도록 한 울타리에서 공존하고 있다. 이런 곳에서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을까. 우스갯소리로, 지금 밖에서는 아이 더 낳자고 난리다. 아무리 예비군인이지만 옷에 맞지도 않는 규제로 사생활을 강제해선 역효과만 날 뿐이다. 12일 공청회에서 현실적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해 본다. 


논설위원 조진래/jj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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