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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말부터 미지정계좌 이체 100만원까지”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9월말부터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이체할 때 한도가 100만원까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스템 구축과 홍보를 거쳐 9월말부터 은행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란 지정계좌 이체는 기존대로 1일 최대 5억원(전자금융감독규정상 이체한도)까지 가능하고, 미지정계좌 이체는 100만원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지정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다.

이 서비스 적용대상은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해 이체하는 경우다. 한도는 신청자가 1일 최대 100만원(누적 기준) 안에서 직접 설정할 수 있다.

거래 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해야 하며, 비대면 채널(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신청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해 시행한다. 비대면채널 신청의 경우 전화나 SMS(단문 문자서비스)로 추가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또 문자메시지로 서비스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전자금융사기 피해 확률을 줄이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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