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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보완책 나왔지만…“‘시장공포’ 잠재우긴 힘들 것”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보완책에 ‘세금폭탄’공포감에 휩싸였던 주택 임대차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시장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번 보완책의 방향성엔 동의했다. 임대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은퇴생활자들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게돼서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거나 수혜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영세 집주인들이 우려하던 부분은 어느정도 해소됐지만, 시장에서 이들이 느끼는 ‘공포심’을 잠재우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생계형’으로 월세를 놓은 이들까지 세무조사하듯 뒤져 세금을 걷겠다는 정부의 조치를 상쇄할만 한 보완책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

함 센터장은 “소득원이 노출되는 영세 집주인들에겐 ‘2.26대책’ 자체가 일종의 세무조사 선언처럼 들렸을 것”이라며 “이들을 위해 월세소득 자진신고자를 위한 상ㆍ하한액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월세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 임대소득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000명의 30%정도로 41만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이 41만명 대부분이 임대소득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주택임대소득을 자진신고한 이들은 8만3000여명으로 전체 다주택자의 6%에 불과하다. 특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내지 않은 세금에 최대 20% 가산세까지 붙는다.

김종필 세무사는 “어찌됐든 임대사업자 부담이 커졌다. 임대등록제를 의무화하진 않았지만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월세입자들이 세액공제 신청을 시작하면 자신의 월세수입이 노출되고 과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로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감안해 과세시작 시점을 일정기간 유보한다는 조치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더 나아간’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 전문위원은 “2년 유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집주인들이 시장에서 받는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이란 의미다. 박 위원은 “집주인들의 공포심을 잠재우려면 향후 비용인정 비율이 완화되는 분리과세 대상(2주택자ㆍ연 임대소득2000만원 이하)을 3주택자ㆍ연 임대소득3000만원 이하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보완책에서 임대차시장의 또다른 축인 월세세입자를 고려한 내용이 부족하단 반응도 만만찮았다.

기존 방안대로라면 500만명에 이르는 과세미달자들은 사실상 낸 세금이 없어 ‘13월의 월세’를 신청해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월세세입자가 집중된 서울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장관이나 대통령 중에) 월세 살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선지 몰라도 세입자 대책은 사실상 별 도움이 안되는 초등학생 수준”이라며 “이번 보완책에 대한 (세입자들) 기대감도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냉소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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