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계부채 정책효과 나타날까…연 6% 이상 주담대출자ㆍ영세자영업자 고려해볼만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27일 가계부채 구조를 단기ㆍ변동금리ㆍ거치식 방식에서 장기ㆍ고정금리ㆍ비거치식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장기ㆍ고정금리ㆍ비거치식 방식으로 대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유인책을 통해 가계대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만기 상환 위험이 줄고, 금리 변수를 피할 수 있어 부실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방향 대로 대출상품을 갈아타는 것이 나을까.

▶6% 이상 제2금융권 주담 대출은 서둘러 갈아타야=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장기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만 한다. 금융위원회가 이들을 대상으로 대환을 통해 은행권의 장기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와 협약을 맺은 은행이 제2금융권의 주담대를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하고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특히 연체로 가산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던 차주라면 갈아타는 것이 좋다. 대환을 통해 연체채권이 정상채권으로 전환돼 대출금리가 대폭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7~8%대 금리가 5%대로 낮아져 금리부담이 줄어든다. 만약 2억원의 주담대출을 7%대 금리로 받은 차주가 장기 대출로 전환하면 연간 400여만원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3~5년 마다 돌아오는 원금 상환 압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5%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금리 인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시범 사업의 지원대상 자격으로, ▷1주택 보유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액 2억원 이하 ▷연체 4개월 이하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당국은 오는 4월 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5%대 금리로 대출한 영세자영업자도 이득=연 15~20%대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영세자영업자 역시 장기ㆍ고정ㆍ비거치식 대출로 갈아탈 만하다. 정부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고금리 대출 기준을 연 20% 이상에서 연 15% 이하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자 바꿔드림론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다. 즉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시중금리보다 1.7%포인트 가량 저렴한 자금을 대출받아 조달비용 절감분을 국민행복기금에 출연하면, 영세사업자에 대한 은행의 전환대출을 기금이 100% 보증하는 식이다. 만약 바꿔드림론의 혜택을 받게 되면 연 15~20%의 금리가 8~12%로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18%의 금리로 3000만원을 대출받은 영세자영업자가 바꿔드림론을 신청하게 되면 연간 21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정부는 ▷신용등급 6~10등급일 경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 등의 요건을 갖춰야 바꿔드림론을 지원하고 있다. 또 보증기한은 6년, 대출한도는 3000만원 가량이다.

carri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