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ㆍ중견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실업난 해소를 위해 신규채용 인력의 해외현장 훈련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업체는 파견인원 1인당 최대 연 1140만원(항공료ㆍ비자 발급비ㆍ보험료ㆍ훈련비 등) 안팎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업체당 지원 인원 한도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 보험료를 여행자보험료 한 가지에서 파견과 관련된 모든 보험료로 확대했다.
중소건설사 해외현장 지원사업 절차 |
국토부는 이 사업을 2012년부터 실시해 왔다. 그간 중소ㆍ중견기업 101개사에서 총 641여명을 신규채용해 63개국 171개 해외건설 현장으로 파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건설시장의 안정적 성장 및 수주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연 3,700명의 해외건설 전문인력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해 중소ㆍ중견 건설업체 지원을 다각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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