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3만원의 기적’…신종사기 확산주의보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행운의 편지’ 방식을 이용해 가입비 3만원을 내면 최대 5억원을 벌수 있다는 일명 ‘3만원의 기적’ 사이트가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는 다단계와 유사 수신을 복합한 신종 금융사기로 의심돼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3만원의 기적’을 검색하면 ‘재테크 부업’ 등의 제목으로 블로그 및 카페 등에 관련 게시물이 100여개 이상이 검색된다. 이 게시물은 모두 ‘3만원의 평생 연금만들기 프로젝트’를 내세운 H사이트로 연결된다.

이 사이트에는 “평생 한번 3만원으로 5억5500만원을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제안한다”며 “15~20년 전 외국에서 유래된 행복의 편지 방식”이라는 글로 채워진다.


이 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행운의 편지처럼 6명에게 각각 5000원씩 총 3만원을 입금해 가입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10명을 가입시키면 그들로부터 각각 5000원씩 5만원을 받는다. 또 10명이 각각 10명씩 가입을 시키는 방식으로 5단계를 거치면 10만명이 5000원씩 보내서 5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업체는 “3만원의 연금 만들기는 절대 다단계, 방문판매, 피라미드 사업이 아니다”며 “일종의 IT모임 또는 인터넷 ‘계’ 라며 열심히 홍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3만원의 기적이 연령제한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평생 한번 3만원 투자로 시작해 추가비용이 없이 노후자금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는 다단계 행위로 파악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재화의 거래가 없거나 이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다단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해당 사이트에는 업체명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수신행위란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출자금 또는 초과금액 지급을 약정한 경우는 ‘불법’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자금’을 미끼로 유인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인다”면서 “인터넷 카페ㆍ블로그 등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