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에이미 성형’ 병원장에 수사정보 흘린 경찰관 ‘입건’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방송인 에이미(32ㆍ이윤지)의 성형수술을 맡았던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A(43) 씨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A 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사 중이던 성폭행 사건의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피내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해당 경찰서 소속 B 경사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경사는 병원장 A 씨가 한 여성을 프로포폴을 주사해 잠들게 한뒤 성폭행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7일 A 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경사와 A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양측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으며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초께 A 씨가 여성 C 씨를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 이를 B 경사에게 내사 사건으로 배당했다.

B 경사는 이미 A 씨와 아는 사이였다. 2012년 12월 말 B 경사가 같은 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면서 A 씨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31일 이 사건 피해자의 고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접수돼 11월 7일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B 경사는 고소장 접수로 내사가 수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A 씨와의 친분 관계를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계속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소인 C 씨가 지난해 12월 말 ‘B 경사가 A 씨와 아는 사이여서 수사 담당자로 부적절하다’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B 경사는 해당 수사에서 배제됐다.

m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