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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휴업 위반 메가마트 “못된버릇 고치겠다” 회초리 꺼내든 부산시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의무휴업일을 고의로 위반한 대형할인점 메가마트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이참에 못된 버릇을 고치겠다며 부산시가 회초리를 꺼내들었다.

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26일 영업을 강행한 메가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일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 제재 차원에서 소방, 식품, 가격, 자원순환, 에너지, 디자인, 건축 등 7개 분야에 걸쳐 무기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의해 지정된 의무휴업일인 지난달 26일(일요일) 메가마트이 동래점과 남천점 등 부산지역 2개 점의 영업을 강행한데 따른 추가제재의 의미다.

부산시는 이번 전방위 행정지도점검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은 물론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건축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회용 봉투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등 대형할인점과 연관지을 수 있는 법률 전반에 걸친 내부적인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행정지도 효과가 큰 식품위생 분야부터 집중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식품분야의 식육보존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축산물 비위생적 보관),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보관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가격 미표시와 허위표시, 단위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 가격분야는 물론 무허가ㆍ무신고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 디자인분야도 이번 기회에 전방위적으로 훑어볼 계획이다.

소방분야에서는 매장 외 통로, 계단, 소방시설 등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쌓아놓는 행위, 출입구와 피난구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여부, 라커등 설치에 따른 제연설비 급기 장애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공개공지 내 카트 적치, 공개공기 표지판 설치 여부, 옥상 무단 증축과 같은 무단용도변경, 조경, 건축선 후퇴 등 대형할인점의 실제 영업과 관련없는 건축분야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1회용품 사용 위반, 빈 용기보증금 반환 위반, 분리배출 표시 위반 등 자원순환분야, 에너지 낭비 사례와 실내온도 유지 기준 등 위반 여부 등 에너지분야도 점검한다.

신창호 부산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메가마트의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은 관련 법과 조례 시행 이후 첫 위반 사례이다”며 “모든 지자체와 유통업계가 지켜보는 만큼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기본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메가마트측은 사과문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위반해 메가마트 동래점, 남천점이 정상 영업을 해 물의를 일으켜 전통시장 등 관련된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가마트는 대시민 사과와 함께 전통시장과의 상생과 협력 방안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마트는 부산 6개 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8개 점, SSM 6개를 운영하는 부산의 대표적 향토 유통기업이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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