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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하도급 업체들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LH는 하도급업체간의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은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는 계약 방식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에 적용하며, 구성원은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LH는 대부분 공사를 일반건설업체를 상대로만 하도급계약을 맺고 진행했다. 이 일반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와 또다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전문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이 자주 발생했다는 것이다.

LH는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을 올해 전년대비 3배 이상 확대해 전체 공사의 20%(8건) 늘려 시행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는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게 되고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LH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간 빈번한 인건비 및 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대금지급 지연, 어음지급 사례가 개선되고 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의 보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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