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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재개발ㆍ재건축) 강남권 맑음 “투자상담 늘어나요” vs 비강남권 흐림 “별도움 안되요”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2주택 공급 기준이 ‘가격’에서 ‘전용면적’으로 바뀐 게 주요 골자다. 최근 소형주택 두 채 값이 대형 한 채보다 비싼 경우가 비일비재해 역차별에 시달렸던 중대형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도 숨통이 트였다.

면적기준으로 쉽게 2주택을 받아 한 채는 거주용, 다른 한 채는 임대로 활용 가능해서다. 실제 일부 대형주택 재건축 단지나 사업성 좋은 구역은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의 전반적인 사업성 하락으로 별 도움이 안될 것이란 회의론도 적지않다.

▶강남권 중대형 밀집지, 사업성 좋은 곳 기대감 만발=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단지중 전용면적 120㎡이상 주택은 48개 단지(총 3만1818가구)에 1만651가구가 분포했다. 이중 39개단지 8298가구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도정법 개정안 소식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120㎡이상 가구 비중이 높은 대단지의 기대감이 컸다. 가구 수가 많은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사업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120㎡를 넘는 가구가 34%에 달하는 송파구 A재건축 단지(1500여가구)는 벌써부터 매수자가 몰리고 호가도 들썩이고 있다.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1+1 재건축 소식 뒤 A재건축 단지 매매가를 물어보는 투자자들이 부쩍 늘었다”며 “재건축한 뒤 소형주택 한 채를 더 받아 반전세나 월세를 놓으려는 수요가 많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지지분이 넒어 추가환급금을 받을 정도로 사업성이 양호한 재건축 단지도 환영 일색이었다. 강동구 고덕2-2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의 한 추진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업성이 좋은 데다 (1채를 무상으로 얻어)임대사업까지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 전문위원은 “현금청산 아니면 눌러 앉는 방법이 전부였던 조합원들에게 (임대사업이라는) 선택지를 더했다는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비강남권, ‘사업성이 좋아야 ‘1+1’ 재건축 가능하다’ 회의론도=하지만 강남을 뺀 대다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은 정부의 1+1 재건축 프로젝트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사업성이 뚜렷하지 않아 존폐 위기에 놓였는데 한 채를 더 준다고 상황이 나아질 게 없다는 논리다.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률로 통하는 비례율이 최근 80%대까지 떨어진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구역 조합원은 “1+1 재건축으로 2주택 공급이 자유로워지면 사업성은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에게 집 한 채를 더 주면 그만큼 일반분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조합의 수익과 직결돼 결국 수지 타산이 더 안맞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가구당 추가분담금이 1억7400만원에 달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수도권 B재개발 구역의 한 조합원은 “결국 일반분양이 어려워지니 조합원이 아파트 한채를 더 떠안으란 것 밖에 더 되겠느냐”며 “정부가 추진하는 1+1 재건축 프로젝트는 결국 강남을 위한 정책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는 “전반적으로 주택 자산가치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주택법규를 개정한다고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의 인기가 회복되긴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강남을 뺀 나머지 사업지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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