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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철도파업, 법과 원칙대로 엄정대처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코레일이 파업에 가담한 4356명에 대해 전원 직위 해제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이와는 별개로 노조 집행부 194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다. 직위가 해제되면 해당 직원은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고 급여는 각종 수당이 제외된 기본급만 받게 된다. 다만 코레일은 직위 해제된 직원이라도 업무수행 의사를 밝힐 경우 재심사를 통해 이를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시키겠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이번 파업이 엄연한 불법인 만큼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분명한 표현으로 보인다. 불법 파업에 대한 온정적 대응은 이제 끝내야 한다. 파업 노동자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사측은 규정대로 징계하고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사실 이번 철도 파업은 명분이 크게 떨어진다. 파업의 핵심 쟁점은 서울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것이다. 이 회사의 설립이 철도 민영화의 사전 단계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반면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 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혔다. 코레일 사장은 “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막무가내다.

실제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의 지분율은 코레일 41%에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59%로 구성된다. 민간 자본은 완전 배제된 상태다. 더욱이 수서발 KTX의 경영이 호전되면 코레일이 지분을 늘려 100%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된 상태다. 그런데도 정관을 바꾸면 언제든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아예 회사 설립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사실을 가정해 가며 이를 빌미로 파업하는데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부채가 17조원이 넘고 부채비율이 433%에 이를 정도로 경영이 적자투성이인데 월급을 8%나 올려 달라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 철도도 언젠가는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국민의 정부 이후 교통당국이 이를 꾸준히 추진해온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경부ㆍ호남선에 이어 전라선까지 KTX가 달리는 전 국토 고속철시대가 열렸고, 여객과 화물 수송량도 크게 늘었다. 더욱이 남북 간 철도가 연결되고 이를 고리로 러시아와 중국 대륙을 거쳐 유럽을 잇는 철도 국제화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기업 독점체제로는 글로벌 경쟁력 유지가 힘들다고 본 것이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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