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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 소비자 피해 상담’ 4년새 23배 폭증 … “법령 개정해 구제해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급격한 고령화 속에 노인들을 겨냥한 사기 등의 범죄가 늘고 있지만, 적절한 피해구제방안이 미흡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발간한 ‘고령 소비자 허위ㆍ과장 광고 피해구제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고령소비자는 신체적 노쇠 등으로 인해 일반소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여건, 심리적 불안정, 고독감 등을 동반하는 특성을 가진 취약소비자”라며 이들의 특성에 맞는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008년 한해 1034건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9월 현재까지 2만3963건으로 무려 23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1034건에서 2013년 9월 현재 1324건으로 소폭 증가했을 뿐이었다. 그나마 올해 이뤄진 피해구제 중 278건은 사실상 피해구제라 보기 어려운 정보제공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고령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국 법령의 현실을 여실히 반영한다. 입법조사처는 “기만상술에 의한 상품구매를 규제하는 방문판매법에서는 고령 소비자를 위한 피해구제조치를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등 고령 소비자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국에서는 고령 소비자를 위한 구제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판결 가이드라인’과 ‘고령자법’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마케팅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웃 일본 역시 계약 철회 및 취소 요건을 완화해 일반소비자보다 기만 상술에 의해 피해를 입기 쉽고 피해 발생 빈도도 높은 고령소비자를 배려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삼아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계약 철회 등 피해구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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