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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보리쌀 파동’ 일어나나
교도소의 ‘콩밥’이 ‘보리밥’이 바뀐 지 27년만에 이번엔 ‘보리 파동’ 조짐이다. 보리를 공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교도소 급식을 담당하는 법무부 간 업무 협조 미숙으로 내년 재소자 밥값 17억 원이 구멍났다는 지적이다. 재소자가 밥을 덜 먹든, 정부가 돈을 더 쓰던 택일해야한다는 뜻이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의 보리수매제 폐지로 12월부터는 정부가 보리쌀을 공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예산편성이 끝난 10월 25일에야 법무부에 통보, 내년도 교도소 수용자 급식비를 17억 원 가량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과거 농식품부가 법무부에 제공했던 보리쌀은 1㎏당 631원, 하지만 같은 양을 시중에서 사려면 2380원을 지급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정부 수매 포기로, 법무부가 적집 시중에서 보리쌀을 조달하려면 16억8192만원이 더 필요하다.

법무부와 교정 당국이 정한 내년 수용자 급식단가는 올해보다 3.3% 증가한 3888원(3식 기준)이다. 만약 추가 예산 확보가 불발될 경우, 약 5만 여명의 수용자들은 지금보다 보리쌀을 덜 먹고, 대신 질이 낮은 쌀을 더 먹거나, 부식품을 못 먹게 된다.

박 의원은 “정부의 보리 수매제 폐지는 2007년 결정된 사안으로, 교도소 급식비 인상 필요성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농림부의 뒤늦은 통보로 인해 교도행정에 큰 차질이 생겼다”면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수용자 급식비를 17억원 가량 인상해 수용자의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의 1일 양곡급여량은 550g으로, 쌀과 보리를 9:1의 비율로 혼합해 공급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보리가 아닌 콩과 쌀을 혼합한 밥을 제공했으나, 콩 가격의 상승과 전반적인 영양상태 개선 등으로 보리로 바꾼 것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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