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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애프터리빙’ 피해 예방법 발의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거는 ‘애프터리빙’ 등 전세형 분양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 을)은 애프터리빙 등 환매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계약의 성격과 환매방법 등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환매조건부인 전세형 분양제가 ‘전세처럼 거주하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실제 계약은 임대가 아닌 분양계약이며, 건설사가 금융사에서 입주자 명의로 한 채 당 수억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임시 융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3년이 지난 뒤 입주자가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계약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기간 동안 건설사가 대납한 이자나 취득세 등을 다시 토해내거나, 아파트의 감가상각이나 추가적인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토부는 실태파악과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애프터리빙 미분양아파트 집단대출 불완전판매 점검에 들어갔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전세형 분양제와 관련된 정부지침조차 없다보니 시공사ㆍ시행사ㆍ분양대행사들이 무리한 조항, 애매한 조항, 소비를 현혹하는 조항을 약정서나 특별계약서에 넣고 있는 만큼 사업주체로 하여금 계약 체결시 환매방법 등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엔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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