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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중독법’ 알고보니…용어 모호, 위헌 요소도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인터넷 게임을 마약ㆍ도박ㆍ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및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된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이 법안의 문제점이 자세하게 담겨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게임의 중독대상 적용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안에서 중독대상으로 적시한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원칙적 허용대상으로,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객관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평등성ㆍ명확성ㆍ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 법안은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기술적으로 정부가 임의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대해 총리실 기구인 국무조정실 조차도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각 중독 분야는 개별법에 의해 관리ㆍ운영되고 있고, 분야별로 관계 부처ㆍ업계간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고도의 전문적인 예방 및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통합 관리방안이 법 체계상 또는 운영 효율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에 중독 관련 규정이 포함된 법률을 제ㆍ개정할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위헌요소로 지적됐다. 국회의원과 국무회의의 입법권이 행정부처에 의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 위험군을 과도하게 설정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4대중독으로 인구의 약 6.7%에 해당하는 333만명이 치료를 요하는 ‘중독자’로 추정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입원ㆍ재활이 필요한 만성중독군은 알코올 22만, 인터넷게임 5만, 도박 6만, 마약 1만 등 총 34만에 불과했다. 또 ‘인터넷 게임’ 분야 통계는 ‘게임’과 ‘인터넷’ 중독 개념이 혼용되고 있었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대부분 행위중독은 데이터가 축적되는 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라마다 진단기준이 달라 연구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기에, 인터넷게임 중독이 일시적으로 중독장애에서 빠졌지만 향후 충동장애에서 중독장애로 들어간 도박처럼 들어갈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방치하지 말고 보건 의료적으로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보며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법안에는 ‘국가가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칫 규제법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에대해 신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규제를 위한 입법이 아닌만큼 충분히 표현을 완화시킬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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