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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 경남은행 매각시 세금 면제”…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탄력
정부 이달말 법 개정안 발의
정부는 22일 광주ㆍ경남은행 매각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해온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의원입법을 통해서다. 법인세는 물론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생기는 증권거래세도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조특법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세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에 따라 광주은행지주와 경남은행지주를 분할한 뒤, 계열사인 광주ㆍ경남은행을 각각 합병해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매각하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을 분할하면 자산 양도로 간주해 22%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2490억원, 3893억원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 165억원, 신설법인 등록면허세 등을 합치면 지방은행 매각으로 내야할 세금은 6574억원에 달한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 분할이 ‘적격 분할’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분할 후 2년 간 교부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특히 광주ㆍ경남은행 매각을 전제로 하는 법인 분할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적격 분할로 인정받기 어렵다.

금융위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세제 지원이 없다면 분할 주체인 우리금융 이사회가 분할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금융 주주 입장에서도 세금 부담으로 인한 주가 하락 우려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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