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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하이패스 구간 속도위반 심각...규정따르면 범칙금 물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제한속도 30km/h구간인 고속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구간에서 이용객 대부분이 평균 50km/h 이상의 속도로 운전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7개 구간 통행차량 211만6000대의 하이패스 구간 속도 표본 측정 결과(2011년8월1일~8월31일)’에 따르면 개방식 3개구간, 폐쇄식 4개 구간 모두 요금소 제한속도 30km/h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개방식 3개구간을 보면 성남 톨게이트(52만9000대) 평균 속도 48.38km/h, 청계 톨게이트(51만2000대) 53.11km/h, 시흥 톨게이트(47만5000대) 53.95km/h로 집계됐다.

이어 폐쇄식 4개 구간은 기흥동탄 톨게이트(19만8000대) 64.18km/h, 오창 톨게이트(14만5000대) 45.10km/h, 담양 톨게이트(6만4000대) 44.01km/h, 서김해TG(19만3000대) 53.98km/h로 분석됐다.

법 규정에 따르면 본선 요금소는 50m 전방, 나들목 요금소인 경우 30m 전방에서 30km/h로 감속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이를 넘은 거싱다. 만약 규정을 어길 경우 벌점 30점, 범칙금액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 도로공사는 요금소 내 제한속도표지, 보조안내표지, 노면표지, 소형VMS(전광판), 차선도색, 횡방향 그루빙, 충격흡수시설, 방호울타리 등으로 요금소 구간 제한속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도로공사는 현재 하이패스 503차로 출구에 모니터링CCTV(번호판 식별)만 설치했을 뿐, 속도위반CCTV는 단 한 대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속 단속 권한이 경찰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등의 문제와 예산부족으로 설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2011~2013년 8월 현재 하이패스구간 승용차 급차로 변경사항’을 보면 총 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왔다. 또 같은 기간 영업소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0명 중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병호 의원은 “하이패스 구간의 제한속도 위반 제도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경찰의 스피드건 단속을 강화하던지, 아니면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증액을 통해 도로공사의 과속 CCTV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일한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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