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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영장도 없이”...국세청 개인 예금계좌 5000건 임의조사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이 별도의 영장없이 임의적으로 개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한 건수가 5000건에 육박하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견제 장치 없이 세무당국의 개인 예금계좌 추적이 남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 등 부작용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21일 국세청이 기획재정위 소속 김현미 의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명분삼아 영장청구 없이 개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한 건수는 총 47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8년(2749건)에 비해 두배 가량 폭증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영장없이 개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한 건수는 지난 2008년 2749건, 2009년 2552건으로 줄어들다가, 2010년 3172건으로 급증하더니 2011년 4272건, 2012년 4717건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해도 지난 2009년보다 많은 2621건으로 조사됐다.

이 처럼 국세청이 영장도 없이 개인의 계좌추적이 가능한 이유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리고 ‘과제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본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생활 침해 소지가 심각하므로 법원의 영장 등 엄격한 견제와 심사에 의해 개인 계좌추적이 견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영장 없이 계좌추적하는 건이 해마다 급증하는 건 관행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라며 “사전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불가피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도 덧붙였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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