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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담합 철퇴’에 충격…수조원 매출 타격 우려감 확산
[헤럴드경제=최남주ㆍ박일한 기자]장기 불황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이 담합 판정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아 큰 충격에 빠졌다. 수조원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으로부터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으로 입찰제한 조치 등 제재를 받은 대형건설사들은 이번 제재를 통보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제재를 받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사들은 15개월(2013년 10월 23∼2015년 1월 22일)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대형건설사들은 이번 입찰 참여 제한으로 타격을 입는 매출액이 작년 매출 기준으로 추산할 때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건설은 입찰제한 대상 매출규모가 2조2000억원으로 작년 매출의 17%에 달한다고 공시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2조3000억원, 2조2000억원으로작년 매출의 각각 9.2%, 27.4% 수준이다. GS건설은 이번 제재로 작년 매출의 18% 수준인 1조6000억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15개월간 입찰 제한 조치는 이례적”이라며 “1년 넘게관급공사 입찰 제한을 받게 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 삼환기업,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다른 건설사는 입찰 제한 4개월(2013년 10월 23∼2014년 2월 22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를 받았다.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35개 중소형 건설사의 입찰 참여 제한 기한은 3개월 또는 1년이다. LH 조치로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최상근 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건설사 35개 중 이미 3개사는 파산하고, 나머지 10개사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부도로 내몰렸다”며 “이번 제재가 현실화되면 그 이상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중소형 건설사는 몇개월 간 관급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생사가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여 제한 외에 이번 제재로 해외시장에서 공사신규 수주 등에 타격을 입을 것을 더 우려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공공공사를 따내지 못해 매출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해외시장에서 신인도가 떨어져 수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각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가능하고 소송 등을 통해 조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불황이어서 업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인데1년 넘게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 건설사들은 뭘 먹고 살라는 것이냐”며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3개월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중소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입찰을 검토 중인 공사가 50건이나 되는데 3개월 영업 정지는 건설사를 죽이는 행동과다름없다”며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삼성엔지니어링과 두산중공업, 현대엠코, 한라건설, KCC건설 등 건설사들은 이번 담합관련 무더기 제재를 피해 공공공사 입찰에서 유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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