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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광복한 지가 언젠데…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땅ㆍ건물 339곳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올해로 광복 68주년을 맞이했지만, 일제의 잔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와 건물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등기부에 기록된 부동산이 토지 325필지(13만7900평)와 건물 14개동(432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토지 176필지(8만6410평)로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기록이 제일 많았고, 전남(27필지, 2727평), 충남(23필지, 1만1717평)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건물은 대구가 5개동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4개동), 울산(3개동)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전남 등에 토지 등기기록이 많은 것은 과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곡창지대인 전북·전남 등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제주의 경우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등기부와 각 지자체의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을 대조한 결과, 토지 18필지의 경우는 등기부상 기록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상으로도 내용이 존재해,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가 실존하고 있었다. 다만 건축물은 실존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현행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명의로 된 재산은 당연히 국가 소유이지만, 법원등기소에서 임의로 등기부의 소유자 명의를 바꿀 수 없다. 이를 바꾸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강 의원은 “담당 중앙행정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의 관리 부실로 멀쩡한 대한민국 국토의 일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땅으로 기록돼 방치되고, 등기부와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의 공문서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게 된 것”이라며 “국유재산 권리보전업무 위임기관인 조달청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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