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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관광객 타면 5만원 거리 태우고 14만원 받은 콜밴 운전자 덜미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은 콜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형점보택시로 위장하고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바가지 요금을 뜯어낸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Y(51)씨 등 콜밴 운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인천공항과 명동ㆍ남대문ㆍ동대문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골라 태운 다음 미리 조작한 미터기로 폭리 요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함께 입건된 K(50)씨는 중국인 관광객을 인천공항에서 서초동까지 5만원 정도 나오는 거리를 태워주고 14만원을 받았고, 다른 피의자 J(47)씨는 호주인 관광객을 인천공항에서 광장동 한 호텔까지 태워주고 16만5000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Y씨는 작년 6월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됐음에도 계속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Y씨 등은 무게 20㎏나 부피 40ℓ 이상의 짐을 지닌 승객만 이용할 수 있는 콜밴 차량에 ‘빈차 표시기’나 택시 갓등처럼 보이도록 노란색으로 도색한 방송 수신용안테나를 달아 일반 승객 운송이 가능한 ‘대형점보택시’인 것처럼 위장했다.

또 콜밴에는 미터기를 달 수 없음에도 4000∼5000원의 기본요금에 주행거리 60∼80m당 600∼900원이 과금되도록 조작한 불법 미터기를 달았다. 미터기는 벨크로(일명 찍찍이)나 자석을 이용, 단속을 피해 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피해 관광객의 신고로 인한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다른 불법 콜밴 영업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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