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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호기심 있었다” 하남 여고생 살해범 영장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밤 늦게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은 강도나 여성 상대 범죄를 목적으로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대상을 물색하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27일 여고생 살인 혐의로 A(42ㆍ자동차공업사 정비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42분께 하남시 감일동 한 고가도로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3 B 양을 뒤따라가 흉기로 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돈을 빼앗을 생각도 있었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 성적 호기심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학생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추석연휴 전인 15일 술을 마신 뒤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마천동 집에서 접이식 과도(길이 20㎝)를 갖고 나와 자전거를 타고 4∼5㎞ 떨어진 사건 현장까지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어 감일동 버스정류장 주변에 자전거를 대고 150여m를 걷다가 범행 현장인 고가도로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던 B 양을 발견했다.

“저기요”하고 말을 걸었는데 B 양이 도망가지 않고 쳐다보자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위협했다.

A 씨는 B 양이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목과 등, 옆구리 등을 5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도주했다.

B 양은 피를 흘리며 직접 112에 신고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여 만에 숨졌다.

A 씨는 도주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렸으며 착용한 장갑은 귀가 후 비닐봉투에 담아 버렸다. 또 운동화는 피가 묻은 것 같아 물세탁한 후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와 초등생 자녀 2명을 둔 A 씨는 경륜 등에 빠져 부채가 있는 신용불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주변 150여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 자전거를 타고 사건발생 장소 주변을 지나던 A 씨의 모습이 찍힌 영상 20여개를 찾아내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뒤 25일 밤 체포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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