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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정보공개 청구…경찰청 2만 8천건 최다
안행부 자료, 비공개율 국정원 최고
지난해 정부부처 가운데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경찰청, 비공개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정원으로 나타났다.

27일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간한 ‘2012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총 49만4707건으로 전년에 비해 12.0%(5만3117건) 증가했다. 이는 2002년 10만6147건에 비하면 10년새 4.66배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실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는 33만3006건 가운데 28만5669건(86%)은 청구인 요구에 따라 전부 공개됐고, 3만777건(9%)은 부분공개됐다. 전부공개와 부분공개를 합한 정보공개율은 95%로 전년 대비 4%포인트가량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된 건수 중 5%에 해당하는 1만6560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결정됐다. 주된 비공개 사유는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도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중 경찰청에 대한 청구 건수가 2만8730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법무부가 1만2470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기관의 정보공개비율은 평균치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반면 국정원은 정보 비공개율이 가장 높았다. 41건 중 23건(56%)이 비공개 처리됐다. 국세청도 4041건 중 2002건(49.5%)이, 대통령실은 71건 중 22건(30.9%)이 보안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의 비공개율은 전체 평균 5%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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