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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PF 여신심사 소홀해 4500억여원 부실..전 부행장 등 6명 문책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KB국민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여신심사 소홀로 4500억여원의 손실을 입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또 고객의 예금을 임의로 지급정지시키고, 연예인과 정치인 등 유명인사들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 부행장 등 국민은행 임직원 6명에 대해 견책(상당)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관련 직원들은 제재하도록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2년 7월~2012년 7월 299개 영업점에서 집단중도금대출(881개 사업장, 9만2679좌)을 취급하면서 고객 동의 없이 9543건의 대출거래약정서 내용을 고쳤다.

또 6590억원 규모의 PF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과 사업전망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4556억원의 손실을 보는가 하면, 선박건조 선수금 환급보증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와 여신승인조건 이행 확인 등을 소홀히 해 734억원의 부실을 가져왔다.

계열사가 인수한 5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정으로 매수했고, 퇴직신탁의 정기예금(13건, 106억원)과 처분할 수 있는 채권(10건, 375억원)을 국민은행이 운용하는 개인연금신탁에 편입하는 등 총 23회에 걸쳐 481억원을 자전거래했다.

이밖에 직원들이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사의 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별다른 이유없이 수차례 들여다봤다. 또 건설사와의 분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인 고객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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