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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9곳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수도권 3곳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에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곳이 조성된다.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 인근 건립도 허용된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민간 프로젝트 투자 애로 해소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환경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투자활성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를 비롯해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 부지 등에 2014년 3곳, 2015년 6곳 등 총 9곳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그간 산업단지가 도시 외곽 위주에 지정된 점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 2001년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했으나 높은 지가 등으로 활용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첨단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을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꾸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을 완화해 분양가를 최대 63%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도시첨단산업 후보지로 지정된 6곳만을 개발해도 10조5000억원의 투자 및 3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복합용지 지역을 도입해 그간 분리됐던 산업ㆍ지원ㆍ공공시설의 융합이 가능토록하고 착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첨단화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학교 인근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건립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5개 민간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해 5조70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기존에 오염매체별로 관리되던 환경분야 규제는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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