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민간투자 걸림돌 해소해 5.7조원 투자유도, 환경 규제 합리화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앞선 대책에서 해결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5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진행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지원책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5조7000억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술발전과 산업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한 환경관련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뒀다. 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정부는 기업 투자가 매년 3300억원 가량 증가하고 5년간 약 6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프로젝트 맞춤형 애로 해소=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유해시설이 없음에도 학교 인근에 건립할 수 없었던 관광호텔 건립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학교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확한 심의기준과 사업자 진술기회가 없고 가부 여부만 통보했던 기존 심의방식을 개선해 사업자에게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승인ㆍ불승인 사유를 통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학교정화위원회가 불승인 처분을 내렸더라도 사업자가 재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요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 행정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국제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지원책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강원도는 영국 멀린그룹과 함께 옛 중도유원지를 포함한 중도 일원 132만3000㎡ 부지에 2016년까지 종합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보전산지가 해제되더라도 5년간 공장 입지가 제한되는 관련법을 고쳐 보전산지 해제 즉시 공장 입지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및 축산ㆍ제조ㆍ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 설립도 지원한다.

▶중복 환경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대기나 수질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 체계를 운용해왔던 기존 환경규제를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재편한다. 현재 환경규제가 기술 발전 및 산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울산시의 경우 탈황 시설 대기오염기준에 따라 고황유를 아예 사용이 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 허가ㆍ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오염이라는 개별기준이 아니라 사업장 특성에 맞는 통합 허가 체계를 도입해 탈황시설을 갖춘 기업은 고황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입지와 생산, 폐기물 등 단계별로 환경분야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산업단지 내 폐기물 공동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한도에서 기업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구ㆍ개발(R&D)용 화학물질이 등록의무 대상에서 빼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항목 및 제출시기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환경 규제 개선을 환경 영향이 큰 발전ㆍ소각ㆍ석유화학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airins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