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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장애로사항 개선…소상공인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내년부터 소상공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중소제조업체의 폐기물 부담금 감면기한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장되며, 이중규제를 적용받던 세탁업도 현실에 맞게 제도가 합리화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17일 제3차 경제ㆍ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애로 개선 방안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기업 현장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며 “사소한 사항이라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며, 플라스틱 기술이 변한만큼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을 재조정해 중소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탁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자금이나 판매 관련 애로도 해결한다.

기술성과 사업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설투자자금 대출 기간이 연장되며,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지정된 주류말고도 지역 특산품 등을 팔 수 있도록 겸업제한규정을 연내 완화한다. 또 내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의 자동판매기 판매가 허용된다.

지난 7월말 현 부총리의 1박2일 현장방문시 제기된 지역 현장애로도 개선한다. 군사시설 처리문제가 걸렸던 온산 국가산업단지는 다음달 국가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해 연내 준공이 가능토록 한다.

군산 산업단지내 중량물 야간운송 허용시간은 기존 23~05시에서 23~06시로 늘리고, 중량물 이송을 위한 교량시설 보강도 추진한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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