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1년간 3회 발생하면 사업장 작업 ‘전면 중단’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1년간 3회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또 산재 예방 강화 차원에서 원청업체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반복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전담감독관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사업장 1만개소에 대해서는 전담감독관이 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합동으로 위험작업 단계별로 적시에 필요한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도하게 된다.

여기에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산재취약 사업장 50만 개소에 대해 맞춤형 재해예방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건설, 제조업의 사망사고 다발 10대 작업에 대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지도, 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바로 실시하며 이런 내용을 사업장 외벽에 게시토록 하는 것과 동시에 최근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개선토록 하는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발생, 동시 10명 부상, 심각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CEO에 대한 벌칙성 교육을 강화하거나 산재예방 불량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법정 과태료의 최고금액을 즉시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규모(현재 20인 이상)를 확대하고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요율범위(현재 최대 ±50%)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 장·차관부터 일선 감독관까지 동원돼 CEO와 현장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okidok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