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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스포츠에도 부정행위?’ 부정선수 출전팀 6개월 자격박탈
[헤럴드 생생뉴스]북한이 축구경기에서 부정행위를 한 팀에 6개월 출전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북한 체육성의 체육경기규율심의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남자축구팀인 노농적위군 ‘선봉팀’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며 이 팀의 국내외 대회 참가자격을 6개월간 박탈한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북한이 스포츠와 관련된 징계 건을 보도하기는 이례적으로, 체육경기의 공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변인은 선봉팀이 지난달 28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횃불컵’ 1급 남자축구 인민군 ‘4·25팀’과 결승에서 부정선수를 출전시켰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회에서 선봉팀의 우승 기록이 박탈되면서 4·25팀이 1위로 올라서게 됐다.

북한 매체는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결승에서 4·25팀과 선봉팀이 연장전까지 2대2로 비기고 나서 승부차기 끝에 선봉팀이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대변인은 선봉팀의 부정행위를 “건전한 체육정신과 도덕기풍에 어긋나는 불미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체육경기에서 부정선수와 소속팀을 엄격히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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