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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X파일] 항공사진으로 묘지까지 확인하는 치밀함...국민연금의 부정수급자 찾기 대작전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인천에 살고 있다는 올해 71세의 A 씨. A 씨는 매달 노령연금으로 월 40여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미 지난 2006년 10월 사망했던 거죠.

그러나 가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고, 무려 6년 6개월동안 286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해 왔다고 합니다.

A 씨 노령연금 수령자는 바로 A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A 씨의 아들은 A 씨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대로 노령연금을 받아 챙겨온 셈이죠.

국민연금공단은 우선 A 씨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A 씨가 고향에 요양차 내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들이 A 씨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죠. 5년 전부터 A 씨가 그곳에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한 국민연금 관계자.

이 관계자는 A 씨의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A 씨의 아들은 지난 2012년 A 씨가 사망했다며 국민연금 확인 조사과정 중에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아들의 진술과 동네 이웃들의 말이 달랐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A 씨의 친척으로부터 A 씨의 묘소 위치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언제 A 씨가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수년 동안의 항공사진을 입수해, 결국 A 씨가 지난 2006년에 사망했다는 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없던 묘가 2006년 10월께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항공사진을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결국 국민연금은 A 씨의 아들이 부정 수급한 노령연금 2860만원에 이자 319만원을 가산해 현재까지 2178만원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부정수급한 연금 572억9300만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2009~2012년 6월) 동안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모두 8만3180건, 금액으로는 572억93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중 국민연금공단은 8만169건, 527억9500억원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치밀한 추적이 빛을 발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연금 부정수급액은 44억9800만원에 달한다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더욱 확인조사를 열심히 해 부정수급 사항에 대해 철저히 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괜히 사망한 부모님, 배우자를 마치 살아 있는 사람처럼 꾸며 수백~수천 만원의 연금을 수급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 걸립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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