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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세원씨 딸 소유의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거간 사연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개그맨 서세원의 딸인 서동주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법원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22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서동주씨 소유 ‘피엔폴루스’ 오피스텔이 다음달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1계에 경매 물건으로 처음 나온다. 강남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 중간 도산대로에 접한 전용면적 138.56㎡ 크기 주거용 오피스텔로 감정가는 19억원이다.

서씨는 지난 2011년 3월 이 오피스텔을 매입해 김모씨에게 임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씨는 7억5000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전세금을 모두 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김씨가 이 오피스텔을 경매로 넘긴 것이다. 김씨가 청구한 금액은 4억1000만원이다.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서씨 부모인 서세원씨와 서정희씨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도 기재돼 있다. 근저당권자인 강남세무서 측은 이 건을 납세담보로 설정했다. 이 납세담보채권의 총액은 4억3000만원이다. 부동산태인은 지난 2006년 서세원 부부 소유의 삼성동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가수 비가 낙찰 받은 사실 등을 들어 이 오피스텔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낙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은 수요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투자 또는 실거주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희소가치가 높고 대기수요가 많아 빠른 시일 내 낙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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