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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부터 디자인까지…줄줄이 퇴짜맞는 애플 특허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스티브 잡스 특허’라 불렸던 아이폰 주요 소프트웨어부터 특허 업계에 디자인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아이폰 디자인까지 모두 무효 판정을 받거나 재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애플이 주장했던 주요 특허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게 됐다. 나아가 과거 애플 특허를 인정했던 미 정부와 법원들도 공정성에 타격을 입으며 이미지가 실추될 것으로 전망된다.

▶좌우 날개 꺾인 애플 특허들= 손가락으로 화면을 모았다 폈다 하면서 사진 등을 크게 보는 기능, 블로그에 실린 글을 읽다가 화면 마지막에 다다르면 튕기는 기능 등 아이폰 등장 당시 사용자들이 크게 열광했던 기능이다. 이는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 바운스백 특허로 불린다. 하지만 핀치 투 줌 특허는 지난 달 미 특허청으로부터 무효가 확정됐고, 바운스백 역시 20개 항 중 17개 항이 무효로 판정나며 사실상 특허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 

아이폰 소프트웨어의 핵심 역할을 하는 특허들도 최종 무효 판정 고비에 다다랐다. 생전의 스티브 잡스 애플 전 CEO(최고경영자)가 각별히 공들였다고 해서 잡스 특허로까지 꼽히는 휴리스틱스 특허가 대표적이다. 이는 모바일기기에서 사용자가 화면의 정확하지 않은 위치에 터치를 하더라도 사용자 패턴을 소프트웨어가 기억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이다. 이 특허는 예비 무효 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와 함께 ‘컴퓨터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의 특허 또한 아이폰의 주요 소프트웨어 기능이지만 미 특허청으로부터 예비 무효 판정을 받으며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주요 특허들이 잇따라 무효 판정을 받은 가운데, 미 특허청이 아이폰 디자인 특허까지 재심사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애플은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특허 모두 효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모두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 주요 무기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향후 애플의 입지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평가다.

▶애플 특허 무효 탓에 미 정부, 법원도 된서리= 애플 특허들이 부적격 논란이 일면서 앞서 애플 특허를 인정했던 미국 정부기관이나 법원 또한 후폭풍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성전자에 10억5000만 달러 손해배상 결정을 내린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과 예비 무효 판정받은 특허도 침해로 인정한 ITC(국제무역위원회)는 ‘자국 기업 편들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비난은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오는 11월 삼성전자 손해배상 관련 추가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월에는 삼성 제품 수입금지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특허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미 법원이 삼성전자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삭감하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이 수입금지를 인정한다면 미국이 애플의 무효 특허까지 감쌌다는 여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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