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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논란중인 용산개발...9월5일 파국 현실화하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막대한 재무적 부담을 안겨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중단사태’가 사장이 공석인 상태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와 코레일 내부 일각에서는 새 사장이 취임하면 새로 투자 의향을 밝힌 국내외 투자자를 제시하는 등으로 사업 재개 방법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새 사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코레일 사장 공모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외압논란이 일자 21일 재공모를 전격 결정했다. 이에따라 코레일의 새 사장은 빨라도 9월 말이나 선임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난 6월 중순 전임 정창영 사장이 사퇴를 한 이후 코레일 사장직은 3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게 됐다.

그런데 코레일이 용산 개발 부지 땅값으로 받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자산담보부증권(ABS) 원금 1조197억원의 최종 만기가 9월5일로 다가왔다. 코레일이 이 땅값을 갚으면 용산 개발 부지의 절반이상 소유권이 코레일로 넘어가 드림허브는 용산개발 사업 주체로서 사업권을 상실하고 사업은 완전히 무산된다.

코레일은 지난 3월 드림허브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이후 순차적으로 땅값을 갚으면서 토지 소유권을 돌려받고 있지만 아직 드림허브에 3분의2이상 토지소유권이 있어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다.

문제는 용산 개발 사업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다는 것이다. 코레일 내부에서도 용산 개발 사업을 좌초시키기보다 정상화하는 게 코레일에겐 훨씬 더 득이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코레일 관계자는 “전임 사장이 너무 부정적인 면으로만 사업을 평가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드림허브는 중국으로부터 유력한 투자자도 물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코레일 사장이 선임되면 새로운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으로 사업 재개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었는데 기회조차 없을 것같아 암담하다“며 ”코레일이 토지대금을 반환하더라도 토지소유권 명의변경일정은 새 사장의 용산사업을 재검토할 때까지 유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허브에 따르면 코레일이 용산사업을 청산하면 자본금(5조8000억원)에 포함된 토지 이익(5조400억원)과 용산사업 투자금 6300억원의 손실처리가 불가피하다. 코레일은 다른 철도부지를 자산 재평가해 자본금을 2조8000억원으로 늘렸지만 향후 드림허브 민간 출자사들이 5조2000억원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손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이 청산되면 소송이 진행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향후 5년간 용산사업 재개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30조원 규모의 용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되면 코레일은 분양과정에서 10조원 정도의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도 8조7700억원의 토지대금 및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드림허브측의 계산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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